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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 336호(명칭: 독도천연보호구역)로 지정,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제한지역(동도, 서도)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(2005.3.24 정부방침 변경)함으로써 입도허가제(승인)를 신고제로 전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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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여객선의 정원 범위내 1일 입도가능인원 선착순 접수 (문의 : (주)독도해운(054-791-8111~2) / (주)대하고속해운(054-791-0801~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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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관람객의 경우 기상여건 및 형편에 따라 입도가 어려울 수 있음. 독도 관람 구역은 동도 선착장으로 제한되어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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