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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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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도입도승인에 관한 법적근거
 
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 336호(명칭: 독도천연보호구역)로 지정,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제한지역(동도, 서도)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(2005.3.24 정부방침 변경)함으로써 입도허가제(승인)를 신고제로 전환
 
입도신고절차
 
일반관람객
신청인(여객선사 예약) > 여객선사(일괄입도선도) > 울릉군(신고필증 교부)
※ 여객선의 정원 범위내 1일 입도가능인원 선착순 접수
(문의 : (주)독도해운(054-791-8111~2) / (주)대하고속해운(054-791-0801~3)
 
유의사항
 
일반관람객의 경우 기상여건 및 형편에 따라 입도가 어려울 수 있음.
독도 관람 구역은 동도 선착장으로 제한되어 있음.
 
특수목적의 경우 - 행사, 집회, 언론사, 취재/촬영, 학술조사, 숙박, 체류 등
신청인(신청서작성 및 신고) > 여객선사(문화재청협의 및 신고필증교부) > 울릉군(입도선편확보)
 
독도입도 신청서 제출서류
 
입도신청서식 다운로드
 
기타자세한 문의사항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(Tel:054-790-6645, 6646 Fax:790-6649 )로 문의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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